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by 이엠건축사 posted Apr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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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신고 후 기간이 얼마정도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노원구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기존 접수방식에서는 처리기간이 7일정도였는데 인터넷 신청은 처리기간이 14일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변경까지는 한달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답변]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3) 대개 용도변경후 인테리어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 신고만 해놓고 인테리어 를 하나요?  

[답변]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 될 경우 용도변경신고필증이 나올 때 착공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된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process2.htm




5) 현재 있는 학원시설의 인테리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의원을 할 예정인데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되나요?

[답변]
도면이라면 인테리어 도면을 말씀하는 건지요? 인테리어도면이라면 제출하는 도면이 아니므로 작성여부는 임차인이나 건축주분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허가용 도면은 작성이 되어야 하며 이엠건축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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