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by 김재환 posted Nov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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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구요..
  분양을 받았는데,
  (일반공업지역)

문의

1) 자동차관련시설(신차영업소)을 1,2종 근린생활시설(요식업 - 약 900㎥ 규모)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지??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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