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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도로(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09,934.2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4층/지상 2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층 112호
용도변경 대상 면적  131.92              m²
변경전 용도 지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후 용도 지원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문의 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 설립을 위해 알아보던 중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평면도.png


평면도.png



위에 평면도를 보시면 112호와 111호 사이, 105호와 104호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BYC하이시티에서 개조 후 신고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공용면적이 아닌 각 호수별 전용면적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건축물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나오는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는 BYC하이시티 측 의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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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9.03 08: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절차인 기재내용변경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라는 용도로 쓰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한다면 용도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처리과정에서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면적이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불이익(위반건축물 등재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법령 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285&rowIdx=47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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