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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이천시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00,000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지상3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000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창고시설(창고)
변경을 원하는 용도 제조업
문의 사항


전체가 창고용도인 물류센터(1동)에서 일부 층의 일부 구간에 '가구' 가공 관련 제조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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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19 1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 보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공장의 유형들이 많기는 한데, 가구제조업은 목록에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불가한 공장의 유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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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2021.07.20 13:30

    빠른 검토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용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공장의 유형은 별개로하더라도..
    창고용도로 전체층 중에서 일부층만 공장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변경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혹시 지구단위계획지역이면 용도변경 기간이 더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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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21 12:37

       1. 창고 용도와 공장용도가 독립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일부층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층 안에서 일부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소요기간은 6~8주 정도 예상이 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도시계획법과는 별개로 대지별로 불허용도를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지가 도시계획법으로는 공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장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있다면 용도변경이 안될수도 있으니 지구단위지침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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