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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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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7 16:50

게시판 이용 안내

조회 수 1229625 추천 수 793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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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딤건축사사무소는 업계 최초로 2006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해 주신 고객님들의 개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표시변경, 용도변경, 전유부 분할, 대수선, 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오며,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1. 공개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면 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

   2. 답변글만 확인 후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물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사오니 첨부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초기화면 하단의 '채팅창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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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호 2007.03.08 00:43
    저는 유통전문판매업상 근린생활2종에 사업장을 가져야 합니다.현재 오피스텔이 사업장인데 단독주택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요 다세대가 아닌 단독주택만이 근린2종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가게같은거 차린는게 아니라 설계변경같은거 할필요 전혀 없구요 용도만 변경하면 됩니다
    설계사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주택 임대를 알아보는중이고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용도변경 의뢰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2~3년전에는 건축사 도장이 필요없어도 되었었는데 그땐 돈한푼 안들었는데 적은금액도 부담스런 상황이네요
    이메일로 금액을 알려주시고 답변주세요
    참 저는 서울이 아니고 부산인데...
    지역이 다르면 안되나요....필요하신 서류는 다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dasomi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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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7.03.08 10: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모두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주가 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다세대주택의 타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정화조 용량만 적정하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주택을 알아보실 때 이 점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산지역까지 업무대행하기에는 거리관계상 애로점이 있으므로 인근지역의 건축사사무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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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향숙 2007.03.17 16:37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는 반지하를 매입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하던데, 법적이나 행정상으로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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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7.03.17 17: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에서 주택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무단용도변경하다가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오고 일정기한내 원상복구가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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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옥 2007.03.20 00:39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5층까지는 주택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1층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윗 사례를 보니. 1층부분에 대한 주택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되어 있던데 전혀 방법이 없나요?(법규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어떤식을 확보할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1층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고. 다세주주택이어서 1층 4개의 원룸중 1개(해당면적은 34제곱미터)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부분만 용도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이행강제금을 내지않고 있을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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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7.03.20 10:05
    이병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층수가 4층이하를 말하며, 주택 층수가 5개층이 되면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 3~6미터를 떨어져야 하고, 주차장도 원룸 1개당 주차 1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추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1층 원룸 4개중 1개만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주택 층수가 5개층이 되므로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가는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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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환 2007.05.09 18:06
    1층에 교습소를 할려는데 1층전체가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교습소는 2종근생이라야 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약12평 남짓되는 공간은 미술교습소로 사용중이며 분할된 상태입니다 기개표시변경? 변경신청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드나요 건물사이에 처마를 달은가설판매점 3평남짓 영업중 이라 불법건축물에 거리는지 방법은 없나요 시설을 전부 마무리했기에 난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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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7.05.10 05:22

    강호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중 12평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를 하신 후 표시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용역비는 전화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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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2007.06.06 01:36
    7층건물의 5층 전체를 임대하여 개인의원을 개설하려고합니다. 현재 인테리어중이며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문의하다가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어 의원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임대한 5층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면 쉽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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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7.06.06 22: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의 경우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대상에 비해 수월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검토를 해봐야 하며, 해당건축물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7일~10일정도며, 비용은 전화 주시면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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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호 2007.08.16 10:47
    지상 3층 건물(1층 사무소,2층 학원, 3층 일반음식점)에서
    3층 일반음식점이 2종근생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같은 2종근생시설인 금융업소(증권사)or사무소로
    임대를 할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이경우도 주차장 면적확보 같은것이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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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7.08.16 11:40

    박인호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이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설인 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적법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무소로 변경을 원한다면 표시변경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바뀌는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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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007.10.30 10:28
    서초구 서초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의 1~6층이 상가이며, 본 상가는 3층입니다. 면적은 130여평 정도며, 2006년 2월부터 PC방과 계약해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최근 임차인이 PC방 등록제와 관련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2006년 5월 이전 업소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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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7.10.30 11: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에 pc방으로 영업중이면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판매시설로 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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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2007.11.13 20:45
    현제 수원지역에서 178.5제곱미터의 매장에서 pc방으로
    영업중입니다
    등록제로 인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현제 1종근생 휴게음식점입니다
    건물앞에 왕복8차선 도로와 왕복2차선도로가 접해있는데
    대지안의 공지가 적용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디서 알아보면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출물은 대지안의 공지
    적용이 없다고 들은것도 같고요 정화조나 주차장 이런거 이상없다면 대지안의 공지문제로 인해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과 용도변경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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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7.11.13 21: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건축물 특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처리기간은 4~5주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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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학 2007.11.26 19:05
    안녕하십니까?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4년 5월 근생1종으로 부동산사무소를 개설/운영하다가
    금월 폐업신고후 새로운 사람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할려면
    근생2종이어야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할수 있다는데요...
    (1) 현재 근생1종 상태로는 개설이 불가한가요 ?
    (2)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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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7.11.27 16:48


    이종학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업소의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영업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7~10일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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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숙 2007.11.27 18:51
    수고하십니다.
    현재 주공단지내 상가인 근생1종시설에서 미용실과 부동산사무소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개설등록 하러 갔더니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부동산 허가가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근생2종으로 변경해야 허가가 난다고해서 진행해야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참고로 약간의 확장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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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7.11.27 22:56

    이헌숙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위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되며,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확장이 있다고 하신 부분이 무단 증축이맞다면 철거를 통해 원상복구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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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충호 2008.06.04 18:26
    큰비가 오면 주차장에 물이 차서 주차장 기능이 상실된 주차장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32평은 가공시설이고 18평은 주차장인데 큰비만 오면 가공시설과 주차장에 물이 차서 막대한 피해를 두번이나 당했읍니다. 물이 들어 올수 없도록 입구를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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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8.06.05 10:36

    황충호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등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옥내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대수만큼을 옥외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주차2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옥내주차장을 상가등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2대분을 옥외공간에 추가 설치하거나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2대를 설치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옥내주차장 면적이 클 경우 추가로 1대정도 더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받기를 원하시면 건축물대장이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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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센터 2009.01.16 09:35
    지역아동센터 개원을 준비중입니다.
    1>현재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인가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1종 근린 생활시설이어야합니다. 작년 11월말 1,2종 근린생활시설간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가능한지요. 또 그렇게 되면 임의변경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가를 받을 서류에는 건춝물대장이 1종근생이어야 합니다.
    2>도 같이 입법예고된 법에는 지역아동센터는 1종 근린생활설치에서 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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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9.01.16 11: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글답변)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간의 임의변경은 2월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변경이란 1종이든 2종이든 근린생활시설로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1,2종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중 인가를 받는 업종(예:노래방,일반음식점,의원,학원등)의 경우 공부상에 용도표시가 필요할 경우 표시변경 신청 절차를 밟아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인가를 해주는 해당부서에서 공부상 용도표기를 요구하면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번글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기위해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용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센터를 준비하시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법이 바뀌기 전인 지금 용도변경 하시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지금은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이 바뀌면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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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규 2009.04.24 15:11
    단란주점허가에서 1종유흥업소로 허가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하는지요? 드는비용은 얼마나되는지? 대리의로해서 변경해주는데가 있는지요 있다면 수수료는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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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9.04.24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신다는 말씀같습니다. 위락시설로의 변경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도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2배 강하므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절차는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uc02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견적은 변경면적이나 건물 전체규모,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 여부에 따라 틀려지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견적이 불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화로 해당 지번을 알려주시거나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 및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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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2009.04.25 01:06
    서울성수1가 주택에서 배달만전문으로하는 냉면점을 하려고
    합니다. 층수는1층이고 용도표기는 옛날건물이라 그런지..
    종수가않써있는 그냥 근.생시설이네요
    이경우 2종 으로 따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일반음식점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업을 할수잇는지...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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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9.04.27 11: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으므로 정화조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표시변경신청서 양식은 본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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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욱 2009.08.02 02:53
    학원을 준비중입니다 현제 용도는 1층부터8층까지 판매시설. 9층부터11층은 극장입니다 7층8층에 학원을 할려고하는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요.판매시설=가.도매시장.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근린생할도포함.상점/ 건축법표기 되있는데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교육청에선 극장이 9층에있어서 유해시설이라 8층은 학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만은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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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9.08.03 12:40

    이재욱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경우 유해업소가 바로 위층에 있는 있는 경우 수평거리 6m가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도 유해업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극장이 유해업소가 맞다면 9층의 바로 아래층인 8층은 일부면적이 학원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7층은 전체면적을 학원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학원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apu_faq/31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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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현 2009.09.03 17:46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습학원을 준비중인데요,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5층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건물주는 1층에서 의원을 계속 하고 싶어 하구요.. 저는 5층 한층만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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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9.09.04 10:22

    윤동현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변경하실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인 경우 2009년 7월1일부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학원이라는 용도를 기재해오라고 한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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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홍진 2009.11.25 23:33
    수고많으십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근생,주택(지하1층 지상2층) 건물중 주택부분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재사항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건축물대장(76년12월 준공)은 있고 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지층:주택 64.79m2 사무실로 변경
    1층 :주택 97.19m2 사무실로 변경
    점포 49.68m2
    2층 :사무실 110.1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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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9.11.26 11:12

    황홍진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기재사항변경신청으로는 안되고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현재 미등기상태라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부분이 실제로 사무소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내부 칸막이 벽체는 철거하시면 안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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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홍진 2009.11.26 13:09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위의 표에보면 주거,업무(8호)에 속하는데 같은 호에서 변경은 허가,신고사항이 아니면, 붉은글씨에 면적과 관련된 내용에서 제외되는것이 아닌가요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09.11.26 13:17

    황홍진님! 

    다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사무실은 크게 2가지의 용도로 나뉩니다. 한 건물에서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황홍진님 건물에서 사무실면적이 500㎡를 넘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8호군의 주택을 7호군의 근린생활시설로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용도변경허가대상인 것입니다. 만약 사무소 면적이 500㎡이상이여서 업무시설에 해당되었다면 황홍님 말처럼 기재사항변경대상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 ?
    정경자 2009.11.27 00:46
    안녕하세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제1종 주거전용지역내인데,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유아대상의 영어어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09.11.27 09:37
    

      정경자님!

      답변드립니다.


       서울의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만 건축이 가능하고 학원은 불가한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조영훈 2010.01.30 23:03
    현재 건물이 공장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창업하고자하는 사업은 2종근생이어야합니다.시청에 문의하니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더군요...이경우 용도변경신고대상인지요,허가사항과 신고대상이라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공장은 500m2미만이구요,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사무소 비용은 얼마가되며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 ?
    이엠건축사 2010.02.01 10:58

      조영훈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2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대상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절차 및 소요기간등이 거의 동일하며 인허가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기간은 3~4주 정도 예상이 되며, 대행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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