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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7 16:50

게시판 이용 안내

조회 수 1235430 추천 수 793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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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딤건축사사무소는 업계 최초로 2006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해 주신 고객님들의 개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표시변경, 용도변경, 전유부 분할, 대수선, 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오며,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1. 공개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면 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

   2. 답변글만 확인 후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물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사오니 첨부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초기화면 하단의 '채팅창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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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실 2013.06.13 16:01

    용산구에  있는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하와  4층정도  되는  건물로  방이  한  15개  정도의  건물입니다

    제  것은  지하  6평  1개입니다    

     

    근생인데  주택으로 무단  개조했다고   현재  이행  강제금이  8회  부과되었습니다

     

    계속  주택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씽크대와  화장실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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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13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입니다. 1~2세대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의 세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건물이 호별로 소유자가 틀린 집합건물일 경우 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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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영 2021.07.05 12:50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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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05 22:54

    염색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맞으며,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중 하나입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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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ngjin 2022.01.05 11:55
    안녕하세요. 건축 설계 계획 중에, 1-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7-13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계획하련는데, 면적제한이 각각 있었고, 소유자(임차인)이 다 다를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각각의 면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각층마다 면적제한에 맞게 임대를 다 하면 13층 건물이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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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1.05 14: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중 일부 세부용도들은 500m²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이때 면적 산정 기준은 임차인이 다를경우 각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존 건축물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신축때는 임대차가 이뤄지기 전이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축때 여러개 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면적제한이 없는 일반음식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들로 채워서 허가를 받거나 500m²이하의 면적으로 학원, 사무소,  게임제공업소, 당구장등의 용도를 분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준공후 임차인이 결정나고 세부용도가 결정났을 때 표시변경절차를 거쳐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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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06.08.21 14:34
    오피스텔 업무용 2층인데요,,
    그곳에 교육원이나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오피스텔이라.. .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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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08.22 10:15

      김민정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3000제곱미터이상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과 다른용도를 구분하여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오피스텔들의 현실적으로 출입구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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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종 2006.08.29 12:13
    아파트 480세대 단지내 상가를 노유자 시설인 어린이 집으로 용도변경 하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추가로 무슨 공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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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08.29 13: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용도변경의 관건인데, 설치해야 할 시설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 및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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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균 2006.09.01 18:50
    상가주택 50평짜리 1층건물 지하 1층 2 층 건물을 용도변경안하고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세를주고 오늘 시청에서 사진찍어갔다는데 과태료가 마니부가과돼나여? 상가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드는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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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09.01 21: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식 = ㎡당 시가표준액×요율(10/100)×위반면적×가감산특례


        그리고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행법상 주택 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용도변경 용역비는 해당건축물의 규모나 준공연도, 용도변경 면적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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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6.09.12 13:12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실질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5층 건물이고, 1층은 근생이고 나머지는 주거시설(주택)입니다. 1층 근생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주거로 3년이 지났습니다. 용도변경등을 하지 않고 주거로 사용시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등기를 보지 않는 이상 근생이 아닌 주택으로 보입니다. 준공시에도 충분히 알고 허가가 났을것으로 보이며 인정을 한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근생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거형태로 모델하우스와 분양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여도, 주거용도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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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09.12 15: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5개층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분류되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이격거리나 일조권적용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경우는 2층~5층까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므로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층을 주택으로 허가받지 못한 것은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되고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호텔의 약자로서 말그대로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시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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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범 2006.09.19 10:06
    관철동 5층짜리 건물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층과 2층이 술집(bar)이고 5층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3층과4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1종유흥허가를 받고싶은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한개층당 면적은 57평이고 상업지역입니다. 5층은 전에 단란주점이었고 현재 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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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09.19 13: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유흥주점(룸살롱)으로의 용도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주점 심의신청 -> 심의통과 -> 용도변경허가 접수 -> 허가서 발부 ->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정리

    일단 유흥주점은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변경이 20일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위락시설의 용도변경은 길게는 2달에서 3달까지 소요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허가 또한 까다롭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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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영 2006.09.26 17:29
    91년도에 준공난 기업체연구소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신학대학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부 증축(85m2미만)이 있고 교육부관련하여 학교이전업무를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준공필증이나 건축물대장 변경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고함.
    착공절차나 준공절차가 꼭 필요한건지요?
    시간이 촉박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도 건축물대장기재변경처리없이 사용하는건 안되는지요?
  • ?
    미르건축사 2006.09.26 18: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은 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의 절차까지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후 사용승인을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용하게 되면 사전입주로 사용승인 받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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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눙이 2006.10.12 12:17
    현재 공사중이구요 어린이집(노유자시설)으로 3층을 허가를 받고 시고중입니다. 2층(60평)과 3층(50평)을 학원(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사항이 어떤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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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10.12 16: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동일 시설군이므로 건축물 기재변경신청대상입니다. 아직 사용승인 신청전이라면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처리로 처리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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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2006.10.18 16:37
    아파트 3개동 중 1개동의 12세대가 학교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곳을 공동주택 기숙사로 기재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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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10.18 17: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기숙사는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가 위에 언급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면 기숙사로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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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준철 2006.10.21 11:37
    1층 주택 104.59m3 입니다. 주택 중 일부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되나요?? 신청시 수수료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혼자서 대충 도면을 그리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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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10.21 22: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은 8호군이고 1종근린생활시설은 7호군이므로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은 20일~30일정도 소요되며 업무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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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숙자 2006.11.14 11:14
    3층건물에 3층주택용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미용학원을 하고 싶은데요.. 화장실도 두개.출입구도 두개라.. 담을 하나 막아서.. 주택반.. 학원반.. 이렇게는 쓸수 없나요? 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이 안되나요?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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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건축사 2006.11.14 13: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기간은 3~4주정도 소요됩니다. 주택 중간을 벽으로 막아 일부는 학원, 일부는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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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혁 2006.11.20 17:18
    58평 지하 입니다. 신축 건물인데 현제 근린생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4~5대정도 마련되어 있구요!
    이 공간을 피시방을 차리기 위해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하고 싶은데 절차과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공간을 분활해서 한쪽은 다른 업종의 사무실로 활용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에 언급한 문제에 관련되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미르건축사 2006.11.20 17: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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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진 2006.12.01 22:44
    근린시설및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요? 연면적은 430제곱미터입니다.
  • ?
    미르건축사 2006.12.02 11: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노유자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약하므로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용도변경 허가가 완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정은옥 2006.12.27 10:35
    오래된주택이라 이제 아무도 살고있지않는 집을 창고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시청에 내야할 준비서류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 ?
    미르건축사 2006.12.27 10: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창고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접수-허가필증 교부-사용승인접수-사용승인서 교부-건축물대장 정리

    감사합니다.

  • ?
    kty7911 2007.01.09 08:47
    1종근생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을수있는 방법 부탁합니다
  • ?
    미르건축사 2007.01.09 0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섯재배사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해당지역이 동식물관련시설이 건축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
    김성수 2007.01.26 18:09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유한 상가주택이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 4개층이 있습니다.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으로 임대를 준 상황이며 4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을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려고하는데(③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으로요.
    이렇게 하려면
    1.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요.
    2. 또한 주택이 업무용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층은 샌드위치 경량 조립식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며 70M2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
    미르건축사 2007.01.26 19: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시설중 사무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분류시 사무소는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며 업무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소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된다면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

    용역비는 전화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정우 2007.02.02 15:01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인데 건물전체가 1종근린시설입니다
    지하 1층에 마트가 들어와서그런데1종근린시설을 2종근린시설으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지하만 변경으 하면 되는건지
    변경시에는 어디에가서 신고하는지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
    미르건축사 2007.02.02 16:07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면 되며,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표시변경 신청서와 현황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
    송민정 2007.02.07 10:40
    대전인데요 가게를 얻으려고하니 2층인데 주택과학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층은3층인데 건축물대장에보니 주택이6 학원이4 비율로 되어있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하네요 근린2종으로 건물전체를 용도변경할수는 없나요? 구청에서는 안된다고는 했지만 이해가 안되요 거기가 무슨 주택보호 어쩌구 구역이라는데 그래서 반드시 주택6 학원이나 사무실4가 되어야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 ?
    미르건축사 2007.02.07 11: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40%이하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비율에 위반되게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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