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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1.02.24 11:09

이석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허가난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용도로 허가난 건물이라면 소매점으로 사용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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