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0.02.02 10:55

윤영승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기본적으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존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200㎡이상시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적합한 상태이지만 독서실은 2개소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이하로 나눠서 사업자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용도는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2개소 설치 규정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