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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윤영승2010.02.02 00:01
질문드립니다.
2001년에 신축된 건물 7층의 전유면적 29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대장상 1종 의원이나, 현행 2종(건설회사사무실,신축때부터 현재까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2종 독서실로 기재사항변경하고자 하나 독서실 시설기준에서 막힙니다.
200제곱미터이상 직통계단2개소 설치사항때문에요

질문1. 2003년부터 시행된 직통계단2개소 규정을 제 경우도 지켜야하는지요? 대장상에는 1종으로 되어있으나 신축때부터 2종으로 사용한 경우는 2003년 시설기준을 법시행이전 2종으로 사용된 경우로 볼수는 없는지요?
질문2 질문1에서 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200제곱미터이하로 우선 독서실 개설하고, 추가로 사업자를 달리해서 독서실 개설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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