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by 김상근 posted Apr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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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년전에 집합건물(5층)중에 1층 근린생활시설(원룸)을 매매하여 살고 있습니다.저를 포함하여 총11가구가 살고 있구요..1층에 주차장이 있고 11대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계단입구 옆에 시설이 되어 있구요..현재는 원룸으로 화장실,씽크대,세탁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앞으로 사무실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전에 민원이 제기되어 원룸시설 강제철거명령이 떨어질까봐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나중에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무실을 개업해서 살게 된다면 기존의 원룸시설상태(화장실.싱크대,세탁실)을 없애야 하는건지요..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숙식을 하면서 살려구 생각중입니다. 오피스텔처럼요..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숙식하고 사용한다면 민원이 제기되어 철거명령이 떨어질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