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by 이엠건축사 posted Nov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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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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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주소 : 인천시 남구 용현동 129-17, 대진아파트  201호

2. 201호는 건축물 대장상 1종 근생(조산소)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원룸 2개, 주거용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 위반 무단용도변경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4.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5. 건물의 전용면적은 298.11제곱미터 입니다.

6.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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