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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by 이엠건축사 posted Aug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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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의 주택부분에 대한 벽체를 철거할 경우 이 벽체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가 중요합니다. 내력벽은 2층과 3층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혀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철거할 경우 건물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벽체의 철거는 구조검토를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철거해야 안전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내력벽을 철거행위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수선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하는 벽체가 비내력벽이라면 임의대로 철거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대수선에 따른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 및 구조안전진단-대수선 허가신청-허가필증 교부-착공신고-구조보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필증교부-영업신고 및 건축물 사용

그리고 마당부분에 있는 가건물은 철거를 해야 허가가 가능하며, 추후에 마당에 냉동창고를 설치할 경우에도 불법건축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대지 71평

1층 소매점 39.8평

2층 주택(2) 33.4평

3층 주택(1) 30.7평

1층 소매점 40평의 반은 상가이고 반은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은 헐고 1층 전체 상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택 뒷 부분의 마당에 가건물로 방을 더 만들어 놨더군요.

뒷 부분의 마당까지 연결해서 냉동창고를 만들려 합니다.(식육도소매업)

설비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주택 부분을 헐때 기둥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설비하시는 분은 안해도 된답니다.)

절차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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