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by 이엠건축사 posted Aug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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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용도변경허가와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내부 내력벽이 거의 대부분 철거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는 구조계산을 해서 정확한 구조보강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 설계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서교동에 연립주택중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마포구 서교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실평수 17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1.5층
④용도변경 내용 : 일반주택을 카페로
⑤문의내용 :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도면확인 및 철거 필요한 보강공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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