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by 김태호 posted May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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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지금 1,2층 396㎡이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3층 주택 198 ㎡ 되어있는데 1층만 198㎡ 1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구요.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전북 전주시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3층 594㎡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1층 594㎡중 198㎡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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