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by 이엠건축사 posted Apr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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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농림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나 공장시설은 불가하고, 창고 같은 경우에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창고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공장이나 위에 언급된 이외의 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대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농림지역이라는 내용만으로 검토를 한 것이며, 다른 내용이 있다면 결과는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용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제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당초 골판지공장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준공 후 사업성등으로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용도 변경을 재허가 받으려면 요즘은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며 비용또한 2~3배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광주시 (농림지역 내)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790㎡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 2층 전체 면적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골판지 제조공장을 인쇄나 창고용도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