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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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법 적용시점을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영업신고가 5월 9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법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고, 아직 영업신고를 받지 못했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 내용을 여기다 물어보는게 맞는지
답답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Pc방의 달라진 용도변경에 대해선데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엔 개업년월일이 5월8일로 되어있으나
발행한 날은 오늘 5월29일이랍니다.
그리구 사실오픈은 안했습니다.
용도변경내용을 어제알고오늘 부랴부랴서둘러 일단 사업자등록증만
내어놓은상태구요. 깝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다 알아보는지도 몰겠구요.
여기에 용도변경내용이 마니 올라와있어 몇자 여쭙니다.
괘안을까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