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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서구) :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576.47㎡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건물중 지층(필로티주차장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44.56평방미터중 45.35평방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사무소-->주택

⑥문의내용 : 주차장층(지층)의 사무소용도로 2008년건축허가받은 빌라건물로 분양당시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고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상태인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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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5.23 14:1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개층인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차장법도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건물 전체층에 대한 면적 및 용도등의 정보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오니 주소등을 남기셔서 재문의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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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2014.05.24 12:35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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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5.26 18:40

    [답변]


     보내주신 주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검토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1. 주택층수제한(다세대주택은 지상층 기준 4개층이하만 건축가능) :  지하층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주차장 추가 설치문제 : B01호 변경시 주차장 추가 설치 필요없음.


    3. 대지안의 공지 규정 충족 : 다세대주택은 건물과 인접대지 경계선, 건물과 도로경계선사이가 1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환기 및 채광 기준 충족 : 공동주택의 거실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채광창 및 20분의 1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주택이 반지하가 아니고 완전히 묻힌 지하라면 이 규정에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충족이 안된다면 기계환기설비나  추가적인 인공조명설비등을 시설하여야 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5.타구분소유자 동의 : 전유부분에 대한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 없을것으로 사료되지만 간혹 동의서를 요구하는 구청 담당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것인지  구청의 주택과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1층 B01호는 서울특별시 주거및도시환경정비조례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및 부칙 제3조(분양대상등에관한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권 등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위 검토내용으로 봤을 때 3번에서 6번까지만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시간 되실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구청 주택과에 들어가셔서 6번의 추가 기재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이 용도변경과 관계가 없다면 추가로 5번 동의부분이나 3번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2차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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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옥 2021.04.28 23:35
    아산시실옥동72-162 아이프라임입니다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주택으로용도변경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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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9 21:4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실옥동 72-162번지로는 건축물이 조회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오니 정확한 주소로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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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뇽이 2021.04.30 00:38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773-14 해피하이츠 101호
    매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은 사무실로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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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30 11: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경우 현재 2층부터 5층까지 이미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1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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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 2021.05.19 17:35
    ①현장 위치 : 강북구 수유동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560.05㎡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지상 2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층 전체 117.71㎡ 용도변경

    ⑤용도변경 내용 : 사무실-->주택

    ⑥문의내용 : 지하1,지상1,2층은 상가이고 3,4층은 주택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옥내1,옥외3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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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0 09: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3개층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1층에 옥내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 산입(필로티 주차장은 산입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의 1층 옥내주차장이 필로티주차장이 아닌 경우라면 주택의 층수에 산입해야 하므로 1층, 3층, 4층 이렇게 3개층이 주택의 층수에 해당되어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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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민이 2021.06.03 21:03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서구) :인천 부평대로 51번길 16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332.9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3라인이있는데 2,3라인은 붙어있어 빌라로되어있고 1라인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5층건물 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332.9제곱미터중 68.4제곱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사무소-->주택

    ⑥문의내용 : 1층 주차장으로되어있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주택입니다.
    저희라인 전부 주택으로살고있는데 심지어 저희라인이 1호라인입니다.
    1라인을 전부 주택으로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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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04 13: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660제곱미터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현재 다세대주택 면적은 658.66제곱미터로서 이미 660제곱미터에 가깝게 허가받은 상태여서 더이상 주택의 면적을 늘리는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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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2021.06.12 15:02
    문의드립니다.

    혹시 압구정동 442번지 5층 건물 5층을 230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을 학원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분은 용도 변경을 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용도 변경 없이 학원 용도로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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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12 21: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에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학원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층 주택을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후 임대가 완료되었을 때 용도를 주택으로 다시 돌려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방법도 불가합니다. 이유는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다보니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주차장법에 큰 저촉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신청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증가되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설치 공간이 없다면 5층을 영원히 주택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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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gueri 2021.07.05 12:47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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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05 22:52

    게시판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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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웅 2022.07.30 16:38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주택용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01호 근생을 주택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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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7.30 22: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 검토해보니 201호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접대지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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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2023.02.14 11:37 SECRET

    "비밀글입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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