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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4.05.26 18:40

[답변]


 보내주신 주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검토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1. 주택층수제한(다세대주택은 지상층 기준 4개층이하만 건축가능) :  지하층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주차장 추가 설치문제 : B01호 변경시 주차장 추가 설치 필요없음.


3. 대지안의 공지 규정 충족 : 다세대주택은 건물과 인접대지 경계선, 건물과 도로경계선사이가 1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환기 및 채광 기준 충족 : 공동주택의 거실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채광창 및 20분의 1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주택이 반지하가 아니고 완전히 묻힌 지하라면 이 규정에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충족이 안된다면 기계환기설비나  추가적인 인공조명설비등을 시설하여야 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5.타구분소유자 동의 : 전유부분에 대한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 없을것으로 사료되지만 간혹 동의서를 요구하는 구청 담당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것인지  구청의 주택과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1층 B01호는 서울특별시 주거및도시환경정비조례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및 부칙 제3조(분양대상등에관한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권 등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위 검토내용으로 봤을 때 3번에서 6번까지만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시간 되실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구청 주택과에 들어가셔서 6번의 추가 기재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이 용도변경과 관계가 없다면 추가로 5번 동의부분이나 3번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2차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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