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1.06.12 21: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에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학원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층 주택을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후 임대가 완료되었을 때 용도를 주택으로 다시 돌려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방법도 불가합니다. 이유는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다보니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주차장법에 큰 저촉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신청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증가되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설치 공간이 없다면 5층을 영원히 주택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