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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재원2021.06.12 15:02
문의드립니다.

혹시 압구정동 442번지 5층 건물 5층을 230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을 학원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분은 용도 변경을 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용도 변경 없이 학원 용도로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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