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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5.20 09: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3개층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1층에 옥내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 산입(필로티 주차장은 산입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의 1층 옥내주차장이 필로티주차장이 아닌 경우라면 주택의 층수에 산입해야 하므로 1층, 3층, 4층 이렇게 3개층이 주택의 층수에 해당되어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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