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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by 보전녹지 posted May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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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안양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현제 50년이상된 건물에 일반음식점허가가있는데

신축시 질문드려요

1종근생으로 신축후 용도변경없이 일반을식점으로 신고후 영업이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시고가능하다고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불가하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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