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by 말다해 posted Mar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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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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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189.71 m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12.77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층/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5층일부 (5층전체면적310.56m²)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3.6m²
변경전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기존 태권도 도장으로 운영중인 매장이었고 현재 철거 완료하고 퇴거했습니다

현재 공실상태이며, 일반 학원으로 입점하려고합니다

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을하면 입점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층 옆 호실은  501호 : 면적137.66m² (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용승인일 1995.12.20

계단 1개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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