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by 아벨 posted Feb 0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군포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3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4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60m²
변경전 용도어린이집
변경후 용도근생시설
문의 사항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시 가능한지요? 변경이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진행할때 귀사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립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