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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3.02.09 23: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창문 설치 : 용도변경 부분 중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2. 구조안전확인 :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활하중이 달라지므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하수원인자부담금 : 근린생활시설 용도중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시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상(02-853-2233)으로 용역비 견적 및 용역의뢰를 해 주시면 관련업무 일체를 대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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