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by 신병호 posted Jun 1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인천 서구 가좌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04.42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1층/지상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건물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204.42  m²
변경전 용도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변경후 용도일반 주택
문의 사항



1984년 신축주택

2007년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고저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 2년 경과후에는 비과세요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