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by LJW posted May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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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건물 매수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매수하려는 건물은 지하 3층 ~ 지상 10층 건물로, 이 중 1개의 호실을 매수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은 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재 제가 매수하려는 호실은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등록 돼있습니다. (건물 1층 ~ 5층 / 9 ~ 10층은 근생이고, 6~8층이 사무소입니다)


1. 제가 매수 후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 주차대수와 같은 사항들)

2.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무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요?

3. 의원으로 용도변경 후에 사무실을 세입자로 유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