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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1.16 09:33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축의 경우 1층위에 2층으로 증축하는 것과 같이 기존 구조체위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은 구조안전상 불가할 수 있지만 대지위에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조는 증설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증축면적에 따라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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