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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1.16 22:34

   1. 군청 건축과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후 매입하신다면 개업하는 데 있어 낭폐 당하는 상황을 피할수 있겠습니다.


   2.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싱크대 철거를 하는 이유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싱크대 철거는 피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 담당자분의 판단에 따라야 하니 협의시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시 싱크대를 꼭 철거해야 하는 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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