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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1.15 19: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변경 신청시 주택 내부의 살림들과 싱크대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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