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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0.13 23: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용도변경등 각종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려면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불법부분을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2. 시정후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 구청에서 구조안전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문의해 주신 건축물과 같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이 불가하여 용도변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있는 창문은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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