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by 김대호 posted Sep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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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도로(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09,934.2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4층/지상 2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층 112호
용도변경 대상 면적  131.92              m²
변경전 용도 지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후 용도 지원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문의 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 설립을 위해 알아보던 중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평면도.png


평면도.png



위에 평면도를 보시면 112호와 111호 사이, 105호와 104호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BYC하이시티에서 개조 후 신고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공용면적이 아닌 각 호수별 전용면적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건축물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나오는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는 BYC하이시티 측 의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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