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9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강원도 원주시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381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29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1,2종근린생활 의원
변경을 원하는 용도 1종근린생활 의원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에 허가 받은 건물이고

주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층은 비어 있고 건축물 현황에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4층에는 이미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의원의 경우 1종근린생활에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건축물 현황을 '1종근린생활(의원)'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면 건축물 현황이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해도 괜찮은 걸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18 20: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의원은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의원으로 꼭 기재하여야 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5층의 세부용도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바로 영업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신 후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5877
2613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075
2612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615
261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619
261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6544
2609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191
260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305
2607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4855
2606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769
2605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3703
2604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3541
2603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092
2602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022
2601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8998
260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437
2599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7845
2598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025
2597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157
259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4341
2595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2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