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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7.18 20: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의원은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의원으로 꼭 기재하여야 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5층의 세부용도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바로 영업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신 후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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