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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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2 |
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1581 |
2613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 민환 | 2024.03.2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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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 냉무님 | 2024.03.0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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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문의합니다 | 2024.02.05 | 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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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경계면은 일조권 규정때문에 일정거리이상의 이격이 필요하며, 동쪽이나 남쪽 경계면은 최소한의 거리만 이격해서 건물을 배치해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획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