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와1층은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 앞마당에 4평가량의 부속창고를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 가능할까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지하와1층은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 앞마당에 4평가량의 부속창고를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 가능할까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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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29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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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층의 부속창고가 1층의 상가용 부속창고라면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주택의 부속창고이거나 상가와 주택의 공동 부속창고라면 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해야 적법합니다. 변경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