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70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멋쟁이 2021.02.19 21:5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29747
2612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2826
2611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343
261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264
2609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5709
260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5014
2607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4946
260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4670
2605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3480
2604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375
260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3190
2602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2536
2601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1590
260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8689
2599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052
259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6109
2597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5629
259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4687
259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3843
2594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2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