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0.12.12 08:30

방과 거실 확장

조회 수 57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5년 승인된 단지형도시형생활주택 입니다.

전용면적 29.99M2-추가로 18M2가 증축 되어 실평수가5평이나 늘어난 상황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를 앞두고 고민이 되어서 문의하게 되엇습니다.

4층이고 건축물대장에는 5M2만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고

이행강제금도 올해로 5회 납부라고하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1.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비용 들이더라도 하고 싶은데요

2.가능하다면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일조권규정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서 줄어드는 부분인 베란다에 무단증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샷시와 같이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이부분만 철거를 하면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불법건축물 면적보다 적발된 면적이 적다면 적발된 부분만 철거하면 위반건축물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구청의 위반건축물 담당자가 철거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하러 왔다가 적발 안된부분까지 문제될 소지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양성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위 특별법이 시행될때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언제 실행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의 경우는 가까운 철거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5422
394 용도변경 의원으로 변경문의 1 secret 소영 2020.11.25 1
39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공문을 받았습니다~ 1 secret 정근호 2020.11.27 2
392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대리0412 2020.11.28 2
39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궁금해요 2020.11.30 1
390 용도변경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김덕훈 2020.12.01 2
38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구리시 2020.12.01 4248
388 용도변경 용도변경&허가 3 secret 정동훈 2020.12.03 8
387 용도변경 용도변경,증축,리모델링 가능여부와 비용문의 1 secret 가평살이 2020.12.03 4
386 용도변경 근생빌라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새내기 2020.12.07 9
385 용도변경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경수 2020.12.08 5
384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1 gingk 2020.12.12 4348
»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5757
3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조미연 2020.12.16 5
381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보름 2020.12.17 4
380 기타 건축 추인 허가 관련 1 secret 가다온 2020.12.17 5
379 용도변경 근생빌라 용도변경 1 secret 내내내 2020.12.18 3
378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1 secret 피터 2020.12.22 2
377 대수선 다가구에서 3개의 원룸을 1개의 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 1 secret corzej 2020.12.22 2
376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비용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장창현 2020.12.23 2
375 대수선 단독주택 리모델링(대수선?) 대장 등재 1 secret 조현석 2020.12.23 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