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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2.13 14: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일조권규정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서 줄어드는 부분인 베란다에 무단증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샷시와 같이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이부분만 철거를 하면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불법건축물 면적보다 적발된 면적이 적다면 적발된 부분만 철거하면 위반건축물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구청의 위반건축물 담당자가 철거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하러 왔다가 적발 안된부분까지 문제될 소지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양성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위 특별법이 시행될때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언제 실행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의 경우는 가까운 철거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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