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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0.11 21: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르면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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