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by 총무경력자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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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해오다 커피전문점이 퇴점하고 나서 고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IT회사에서 사내 카페로 사용하고자 계약을 하고나서 보니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내 카페로 운영하려 합니다. 사내 카페는 사실 의자, 안마기, 커피머신, 싱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바닥면적은 155㎡ 입니다만 제1종 근생시설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약 15일 후 사용 개시하게 됩니다. 용도변경 필요시 서둘러야 하며, 업무시설로의 변경은 동일 시설내 변경 또한 아니어서 가능여부도 확실치 않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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