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8.01 07:31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조회 수 476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수원시 인계동 1039-9번지 생활형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56개 원룸 숙박시설과 10층에 1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고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현재의 건물에서
1층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수는 없을까요?
또는 주택수에서 뺄수 있는 용도변경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07 08: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상태이고,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설치도 필요하지 않아서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축물내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하며,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최재철 2020.08.07 17:44
    아래층이 56개를 모두 원룸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는 010 5012 8218 입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7775
2615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241
2614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765
261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086
261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775
2611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563
2610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397
2609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4890
2608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013
2607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871
2606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3808
2605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315
2604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371
2603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152
260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608
2601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8208
2600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435
259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444
25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4882
2597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