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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8.07 08: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상태이고,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설치도 필요하지 않아서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축물내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하며,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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