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by 위너스 posted Jun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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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단지의 일부 동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세대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세대의 상층부 옥상은 2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접근이 가능한데, 1개는 공용계단실에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고

나머지 1개는 펜트하우스 세대 내부의 연결계단입니다.


준공 이후 시점에 옥상층에 이동식 수영장, 화분, 야외 소파 등 시설물을 두고 사용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에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옥상은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용 계단이라 어린이/노약자는 사용불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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