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발코니확장
2020.03.15 02:05

베란다확장

조회 수 89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13년된 아파트 19세대 중 6층 탑층을 매입하였고
(전용 71.4 )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견적을 내던 중 앞,뒤 베란다나 작은방 확장 부분에 있어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할거라는 벼락같은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ㅠ
이게무슨...
만약 그렇다면 베란다나 방을 다 뜯어내야하는건지 벌금을 내면 쓸 수 있다는건지 .. 허용범위가 있는것인지..
업자분들도 다 말씀이 다르고 모르시네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진신고라도 하고 허가 받고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3.16 13: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의 마지막층에서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베란다는 보통 일조권 규정때문에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런 베란다 부분은 건축이 불가한 공간이므로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발이 될 경우 대부분 철거등의 시정이 힘들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시정을 한다면  베란다 부분만 철거하면 되며, 정확한 시정범위를 알고 싶으시면 구청에 가서 해당층 평면도를 발급받으면 어디까지 허가 받은 부분인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7895
556 용도변경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학원 2020.02.03 11978
555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7999
554 용도변경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류여사 2020.02.12 5191
55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태양봉이 2020.02.13 3
552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ㅇㅇㅇㅇㅇ 2020.02.17 3
551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주희 2020.02.19 1
55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훈 2020.02.20 2
549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씽크대 1 secret 김진 2020.02.21 3
548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547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조재열 2020.03.04 5679
546 용도변경 근생→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릴릴 2020.03.06 3
54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상가주택 일부, 근생 -> 주택 1 secret 박성우 2020.03.06 2
544 용도변경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1 2020.03.09 4915
543 위반건축물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secret 박영미 2020.03.11 2
54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노네임 2020.03.13 3
» 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1 김지현 2020.03.15 8934
540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5377
539 용도변경 지하1층 (창고) 사용에 관하여 1 secret 오니영이 2020.03.17 2
538 용도변경 용도변경비용문의드립니다. 1 secret 화정동 2020.03.17 1
537 용도변경 안녕하십세요 영업허가에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1 secret 박민준 2020.03.18 1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