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by 김지현 posted Mar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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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된 아파트 19세대 중 6층 탑층을 매입하였고
(전용 71.4 )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견적을 내던 중 앞,뒤 베란다나 작은방 확장 부분에 있어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할거라는 벼락같은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ㅠ
이게무슨...
만약 그렇다면 베란다나 방을 다 뜯어내야하는건지 벌금을 내면 쓸 수 있다는건지 .. 허용범위가 있는것인지..
업자분들도 다 말씀이 다르고 모르시네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진신고라도 하고 허가 받고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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