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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3.16 13: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의 마지막층에서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베란다는 보통 일조권 규정때문에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런 베란다 부분은 건축이 불가한 공간이므로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발이 될 경우 대부분 철거등의 시정이 힘들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시정을 한다면  베란다 부분만 철거하면 되며, 정확한 시정범위를 알고 싶으시면 구청에 가서 해당층 평면도를 발급받으면 어디까지 허가 받은 부분인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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