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by 하치 posted Dec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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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