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by 황기석 posted Apr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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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창고(132.8m2), 부속건축물-사무실(48.25m2), 주용도-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주건축물-창고시설은 그대로 두고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가능하는지요?

2.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는데 기준면적이라든가 하는  변경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어떤데는 면적이 50m2이상 이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3. 변경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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