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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2.07.31 15:4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대로 세부주소는 삭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증축이 가능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비해서 검토해야 할 규정이 많기 때문에 법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증축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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